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공동제작
2.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공동제작
2.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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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
2023-08-0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4cd08a -
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5d6041 -
2022-01-1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911 -
2021-04-1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7cb515 -
2020-12-22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e739 -
2020-02-1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33f7f3 -
2016-02-0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8506284 -
2010-02-04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3c2fc3 -
2008-02-29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69c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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