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클럽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