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24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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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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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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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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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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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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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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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스포츠클럽의 등록)**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지정스포츠클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제5항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나.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다. 연령ㆍ지역ㆍ계층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라.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3.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수 육성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스포츠클럽회원의 인권ㆍ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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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포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과태료)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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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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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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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2.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4.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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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2. 그 밖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경영의 부실, 재무구조의 악화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
(선수의 육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
2.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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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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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ㆍ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의 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7.2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23>
1.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 시ㆍ군ㆍ구체육회
2.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700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 중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9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5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7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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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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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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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스포츠클럽 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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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4.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 -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장 기간: 보험 가입일부터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 보장 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
3. 보험금: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 입소자를 위한 휴게실ㆍ욕실ㆍ침실ㆍ화장실ㆍ세탁실ㆍ식당ㆍ주방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기숙사 입소자가 학생선수인 경우에는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학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것
3. 기숙사의 입소자 및 관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
3.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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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수,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 등 스포츠클럽의 일반 현황
2. 스포츠클럽의 운영 종목, 스포츠클럽의 매출액 등 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
3. 스포츠클럽회원의 성별ㆍ나이 등 스포츠클럽회원의 현황
4.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현황
5. 그 밖에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 부칙
부칙 <제483호,2022.6.16>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