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스포츠클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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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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