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스포츠클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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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252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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