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스포츠클럽법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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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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