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스포츠클럽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