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실태조사)

스포츠클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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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스포츠클럽회원의 인권ㆍ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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