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스포츠클럽법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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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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