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포상)
스포츠클럽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