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스포츠클럽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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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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