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선수 육성 지원 등)
스포츠클럽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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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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