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스포츠클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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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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