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스포츠클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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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나.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다. 연령ㆍ지역ㆍ계층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라.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3.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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