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스포츠클럽법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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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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