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스포츠클럽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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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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