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스포츠클럽의 등록)
스포츠클럽법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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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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