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스포츠클럽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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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
@8c0fa89 -
2021-06-15
법률: 스포츠클럽법 (제정)
@7928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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