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습지보전법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⑤**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2025.10.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⑤**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보전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1.7.6, 2025.10.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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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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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65b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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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1e9e -
2019-08-27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da7f1d8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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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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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5109c -
2013-07-16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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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30a9a0d -
2012-02-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77f983f -
2011-07-28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973ff90 -
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21d5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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