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습지보전법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2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2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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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c865b69 -
2021-01-05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d341e9e -
2019-08-27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da7f1d8 -
2016-01-27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0d0ea71 -
2014-03-24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65109c -
2013-07-16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f22afa5 -
2013-03-23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30a9a0d -
2012-02-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77f983f -
2011-07-28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973ff90 -
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21d5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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