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습지조사원)
습지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 중 습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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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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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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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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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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