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승강기산업 진흥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사업자의 제조ㆍ설치ㆍ수출ㆍ수입 등 실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부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사업자의 제조ㆍ설치ㆍ수출ㆍ수입 등 실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부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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