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31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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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
@ae59e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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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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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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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사업자을 포함한다.
4.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승강기산업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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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승강기산업의 제조ㆍ설치ㆍ유지관리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7. 승강기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8.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행계획)**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강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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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사업자의 제조ㆍ설치ㆍ수출ㆍ수입 등 실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부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ㆍ개발 사업)**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2. 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여 지원
4. 해외 승강기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5.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ㆍ홍보ㆍ컨설팅 지원
6.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 공동개발
7.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8. 그 밖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범사업)**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포상 및 시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금의 지원 등)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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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협회의 설립 인가 등)**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
(건의와 자문 등)**①** 협회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2.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3. 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②**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의 위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158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최초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수립하고,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대한승강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강기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협회"를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로 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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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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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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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내용)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승강기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승강기산업의 분야별(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 관련 서비스 및 수입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승강기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5.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등의 승강기산업 진흥 지원 사업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ㆍ자료 등(이하 "정보등"이라 한다)의 공동활용 촉진
4.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을 정보체계를 통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등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협약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2.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13.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산업 분야의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대상기관 중 해당 사업의 수행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와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및 계획
2. 협약사업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6.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사업 연구 성과의 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약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일부를 다른 협약대상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협약사업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협약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과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등)**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연금등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출연금등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연금등 집행 관련 서류
**④** 협약사업 중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승강기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연구 성과를 승강기사업자 등의 생산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6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매년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등을 수집ㆍ관리하여 승강기사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등
2. 해외진출을 위한 승강기산업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등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등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정보등
5. 승강기 국제표준화 관련 정보등
6.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에 관한 정보등
7. 국내외 승강기산업 관련 학술ㆍ저술ㆍ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등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등 -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법 제14조에 따라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사업자
2. 사업주관기관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
(협회의 감독)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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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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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승강기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공단이나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0조에 따른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사업
5.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6.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시회, 공모전, 작품전 및 그 밖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및 설립 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476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5조제1항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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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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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및 시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상(이하 "포상 및 시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및 시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497호,2024.7.22>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