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범사업)
승강기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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