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포상 및 시상)
승강기산업 진흥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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