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여 지원
4. 해외 승강기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5.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ㆍ홍보ㆍ컨설팅 지원
6.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 공동개발
7.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8. 그 밖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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