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업무의 위탁)

승강기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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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158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최초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수립하고,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대한승강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강기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
제3항 중 "협회"를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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