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협회의 설립)

승강기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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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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