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협회의 설립 인가 등) 승강기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1-30 법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 @ae59e8f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협회의 설립) 다음 조문 → 제17조 (건의와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