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건의와 자문 등)
승강기산업 진흥법
**①** 협회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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