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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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6.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가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의 범위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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