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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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36개 조문 법률 83 행정안전부령 85 대통령령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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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d4e6155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201933
  • 2023-12-26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341da
  • 2021-01-12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9a504e
  • 2020-03-24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a24936
  • 2020-02-18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210945
  • 2019-04-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3ac811
  • 2018-03-27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dc1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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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가. 주기적인 점검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승강기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1.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0>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주체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4.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ㆍ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1.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설치공사업자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7. (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8.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6.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가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의 범위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9.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2.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승강기의 대여업자
    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5.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2. (안전인증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6.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1. (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0>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8.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9.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10.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5. (표준유지관리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1.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3.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 유지관리
    3. 부품안전인증
    4. 승강기안전인증
    5. 설치검사
    6. 자체점검
    7. 안전검사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ㆍ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ㆍ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5.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1. 정부의 보조금ㆍ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57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금
  6.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7.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조직 및 정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0.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1.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2. 승강기설치공사업
    3. 유지관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삭제 <2024.1.30>
  5. 삭제 <2024.1.30>
  6. 삭제 <2024.1.30>
  7. 삭제 <2024.1.30>

제8장 보칙

  1.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
    2. 유지관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6. (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7.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9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2.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 부칙

    부칙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3항(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6조(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6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행금지 표지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ㆍ제3항(운행금지 표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월(月)에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3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4호(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인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개정법률"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전에 같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2017년 1월 28일부터 1년 이내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운행정지명령,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이행명령, 공고 등의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 한다)


    3.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 신고, 신청, 보고, 제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4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범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승강기부품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등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확인표시등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한 자율안전확인표시


    제15조(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승강기 검사 및 검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라 검사를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ㆍ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18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19조(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가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교육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교육


    제20조(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본다.


    제21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제2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


    ④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4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836호,2023.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산업 진흥법) <제20158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협회"를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로 한다.

    부칙 <제2015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의2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ㆍ수입업이나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의 통보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6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5>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리프트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3. (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5.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6.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2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6. 법 제6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7.25>

    **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7.25>
  7.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8.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3.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4.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
    가. 판매일 또는 양도일
    나. 품질보증기간
    다. 품질보증내용
    라.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바. 사후수리 및 지원체계의 안내문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 교육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7.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제11조제3항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고장이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단,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1.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技術圖書)가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3.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④**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4.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품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회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6.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3>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4. 법 제18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의 면제
    5. 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7. (승강기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에 대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6.1.2>

    1.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시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승강기안전부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시험할 수 있는 설비로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품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품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9.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10.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그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법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및 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
    4. 승강기안전부품명ㆍ승강기명 및 모델명 등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이하 "개선등"이라 한다)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개선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제조ㆍ수입업자등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공단이 발급한 안전성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7.25>

    1.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2.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위해(危害)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3. 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4.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25>
  11.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사실 공표,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5>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1.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2.3>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2.3>
  2.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21>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25.1.21>
  4.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3.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4.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
    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7.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8.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①**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2.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3. 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②**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받은 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2. 도급받은 자와 하도급받은 자 간의 유지관리 업무 구분
    3. 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
  9.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10.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2.3>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12.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2.2.3>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13.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6.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4.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16.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1.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2.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3.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공단
    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5. (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1.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인력 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승강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력업자의 등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자의 등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하려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실적 및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등재하는 경우 그 등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그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4.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
  5. 삭제 <2024.7.30>
  6. 삭제 <2024.7.30>
  7. 삭제 <2024.7.30>

제8장 보칙

  1. (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2. 승강기안전인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2.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의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
    3.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5. (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3. 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9.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1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3. 법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 및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ㆍ안전검사의 대행, 지정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1.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24.7.30>
    13.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제9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9498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업자가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하도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으로서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자체점검의 주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승강기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으로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협력업자의 등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협력업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8)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40098159"></img>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종류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을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25>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2호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32382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점검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고장을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승강기 고장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의 추가 조사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4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 중에 있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729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476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5조제1항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5212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4>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행정안전부령 8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3. (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장(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③**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4.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6. (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기계도면
    2. 전기도면(전기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기ㆍ전자부품의 목록 및 제품안내서
    4. 설치 매뉴얼
    5. 유지관리 매뉴얼
    6. 결함이나 고장 진단 안내서
  7.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8.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1.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2.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3.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技術圖書)
    5.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5 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3.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품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안전성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특성상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3. (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4.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1. 승강기안전부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의 색상 변경의 경우
    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의 변경 없이 제어회로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및 지정인증기관에 알려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영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준
  6.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7.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8.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①**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2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0.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개 이하의 승강기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11.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2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이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과 동일한 경우
    4.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정비를 위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 수입 수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12.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기간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부품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13.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해야 한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 심사방법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출고 전
    2.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통관 전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표시등
    2. 부품안전인증번호
    3.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4.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15.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3.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내용(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ㆍ처분일 및 사유
  16. (승강기의 모델)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모델은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17.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
    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4. 동일한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6.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별표 5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승강기를 공단의 시험설비 등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2.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1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18.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승강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치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결과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9.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20.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
    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1. 승강기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의 색상 변경의 경우
    3.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동력회로, 브레이크회로 및 안전회로를 제외한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2.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에 알려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준
  2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23.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24.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5. (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8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의 승강기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6.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27.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8. (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와 동일한 경우
  29.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2. 심사기간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승강기를 제조하는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⑦**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자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자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30.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 심사방법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강기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31.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 출고 전
    2.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 통관 전

    **③** 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를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2. 승강기안전인증번호
    3. 승강기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4.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32.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
    2. 승강기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3.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내용(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ㆍ처분일 및 사유
  33.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①**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34.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인증기관의 명칭
    3. 지정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⑥** 지정인증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5.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6.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명 또는 승강기명
    2.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법 제2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위반사항"이라 한다)의 내용 및 원인
    4.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의 예상되는 위해(危害)의 내용 및 주의사항
    5.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등 위반사항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6. 소비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지 방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1. (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2. (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인증서(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말한다) 사본
    3.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전기도면 및 기계도면을 포함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1>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5.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3.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6.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7.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4>

    1. 신규교육: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의 교육
    나. 승강기를 관리하던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교육
    2. 정기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날(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4>

    **③**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4>

    **④**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5.1.24>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⑥**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목 및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4>
  8.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①** 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이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및 관련 기술서류
    3. 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그 밖에 안전검사 신청 관련 안내문의 발송 및 안전검사 신청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4>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다만,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직후의 정기검사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4>

    **⑤**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4>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
  10.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가. 별표 1 제2호가목4)에 따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5)에 따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
    2. 그 밖에 검사의 기준이 같은 수준으로 승강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12.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14.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및 검사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검사기관의 명칭
    3. 지정검사기관의 주소(사업장을 포함한다)
    4. 업무수행범위

    **⑥** 지정검사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5.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6.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 및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장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별표 8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6. 기술인력

    **③**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9.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0.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4.7.26>

    1. 공단
    2. 협회
    3. 물가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은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공표 내용 및 공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3.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2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23.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법 제4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란 별표 1 제2호다목2)에 따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말한다.
  24. (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관리주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21>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명칭 및 주소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고유 번호
    3.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4. 사고 또는 고장 내용
    5. 피해 정도(사람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내에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한 자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승강기에 대해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및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고피해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4>

    1.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사고피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중대한 사고 발생일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주체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5.1.24>

    **⑥**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4>
  25.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21, 2025.1.24>

    1.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정기검사: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다음 날
    나. 수시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
  26.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붙여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앙
    2. 에스컬레이터: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3.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소
    가.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의 중앙
    나. 별표 1 제1호다목2)에 따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어반 개폐문의 중앙 및 운반구 바닥의 중앙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의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③**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2.21>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원격교육

    **④**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시험 실시 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 출제, 시험방법ㆍ관리, 시험지 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2. 교육생은 총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다.

    **⑤**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초급ㆍ중급 또는 고급의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4.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1. (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 자문업
    2. 승강기의 설치공사 감리업
    3. 승강기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
  2.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3.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배점
    3. 심사항목별 심사방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보칙

  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10.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11.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12.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승강기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대행 실태
    3.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3. (수수료)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1>

    1. 제8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범위: 2022년 7월 1일
    2.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요건: 2019년 7월 1일
    3. 제52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2019년 7월 1일
    4. 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2022년 7월 1일

    ## 부칙

    부칙 <제105호,2019.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제4조(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월간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1.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60퍼센트


    2.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


    제5조(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기술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침대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소형 엘리베이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6, 별표 8,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98호,2020.9.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22.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인증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73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420호,202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24.7.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로서 2024년 8월 1일 이후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으나 그 직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