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0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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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40조제2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안전확인시험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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