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0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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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9.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8.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8.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조 단서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4. 제30조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2025.10.1>

1.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8.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경우
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중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10.18>

**⑧**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ㆍ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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