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4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해당 면제표시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4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해당 면제표시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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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4abea0c -
2022-10-18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a11d1c -
2017-12-30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09e854c -
2017-10-3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4c5143 -
2017-07-26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4073ba -
2017-03-14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4a9b2b4 -
2016-01-27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c862b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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