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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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152개 조문 법률 59 산업통상부령 70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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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7건
  • 2025-10-0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4abea0c
  • 2022-10-18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a11d1c
  • 2017-12-30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09e854c
  • 2017-10-3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4c5143
  • 2017-07-26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4073ba
  • 2017-03-14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4a9b2b4
  • 2016-01-27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c862b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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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제품시험"이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장심사"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1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1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7.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시험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위반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처분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7.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제품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품시험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3. (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7.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8.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2. 제조설비
    3. 검사설비
    4. 기술능력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6.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면제표시
    3.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設備)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 제40조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9.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10.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0.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1.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3.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각 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8>
  5.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40조제2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안전확인시험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9.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1.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2.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4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해당 면제표시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40조제3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3.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2.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포장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2.10.18>

  1.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안전성검사 등)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①**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및 대여업자
    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3.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개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4조의4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8.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8. (배상책임)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1. (구매대행의 특례)
    구매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3.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2.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중지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①** 제6조제7호ㆍ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이하 "병행수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1.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9.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8.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8.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조 단서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4. 제30조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2025.10.1>

    1.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8.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경우
    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중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10.18>

    **⑧**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ㆍ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 제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검사 일시
    2. 검사 이유
    3. 검사 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성명
    2. 출입 시간
    3. 출입 목적
  4. (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제4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2. 제41조에 따른 보고ㆍ검사ㆍ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5.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0.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1.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3.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4.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5.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6.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원자재 유해성 조사 등 원자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2. 원자재 및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3. 그 밖에 원자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5.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제9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2.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9.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10.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3.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5.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
    1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8. 제1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2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2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2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2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26.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3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
    32.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3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3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32.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성검사를 한 자
    3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구매대행을 한 자
    34. 제4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4.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0.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6.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1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20.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22.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5338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을 이 법 시행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7.12.30] 제3조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4항을 이 법 시행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7.12.30] 제4조


    제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정보 게시에 관한 특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12.30] 제5조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취소,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개선명령, 공고 등의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0조(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제12조(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및 어린이보호표장표시는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및 어린이보호포장표시로 본다.


    제13조(안전확인시험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14조(안전확인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본다.


    제16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본다.


    제17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면제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을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05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판매 또는 대여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판매 또는 대여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3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호,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호,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단서,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의6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호ㆍ제2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6항제2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제1항제32호의6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9호의2, 같은 조 제11호가목ㆍ나목, 제3조제1항제3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4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의3제2항 본문, 제3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5. (전문위원회)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문헌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특정 제품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6.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2. (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타.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3.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5. 법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7. 법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제품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여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3.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4. 해당 제품이 제3호의 안전인증서에 따른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여부
    6.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1.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시험과 관련된 분류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품목 중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高價)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안전확인시험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확인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2.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5.10.1>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3.10.18>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2. 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법 제16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4. 법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2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수입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3.10.18>

    1.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3. 법 제2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8>

  1.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 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ㆍ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체
    다.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2.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2023.10.18>

    1. 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 법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 법 제4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6.26>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1. 법 제40조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18>

    1. 법 제40조제6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6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4. 제조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8.6.26, 2023.10.18>

    **⑨**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1.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40조제9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제9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⑪**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인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2. (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수수료)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은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4.9.3>

    **②**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8.6.26>
  4.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1.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요청
    2.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4.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의 고시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1.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2.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4.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5.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의 고시
    16.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7.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17.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7.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7. 법 제34조의7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8. 법 제37조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
    19.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
    2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지
    21.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22.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46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기준 반영
    24.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관리
    25. 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6.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28. 제11조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고시
    29.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30.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31.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고시
    3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접수
    33.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절차 등의 고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26, 2018.9.18, 2025.10.1>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5.10.1>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6.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

    ## 부칙

    부칙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으로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제7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③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으로 한다.


    ⑥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⑧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000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9175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33820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및 안전인증대상제품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증ㆍ검사 또는 면제 확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의2제2호 단서, 제14조의3제2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제3호, 제11조제3호 본문, 제14조의2제2호 본문, 제14조의4제3항 및 제15조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908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산업통상부령 7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7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신설 2023.10.19>

    **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8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안전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0.19>
  2.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3.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만 첨부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1. 해당 제품
    2.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5.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6.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7. (변경인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8. (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9. (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10.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11.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①** 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3.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14.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6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15. (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16.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17. (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18.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19.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1.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3.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범위

    **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0.19>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5. (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6.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7.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8.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9.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1. 제품설명서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법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시험 결과서로 갈음한다)
  10.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11.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2.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의 사진(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1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2.6.2,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2.6.2>

    1.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3.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14.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15.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16.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17.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1.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1.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 제품설명서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격(定格)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4.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5.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6.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1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7.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8.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9.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10.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1.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①**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주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3. (어린이보호포장표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9>

  1.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3. 안전성검사기관의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3.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5.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6.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7. (안전성검사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표시등(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 전에 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성검사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조업자명
  8.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9.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 제34조의9제1항 및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1.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3.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사고
    4.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5.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6.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
    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구매대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고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히 구매대행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대행 금지를 명한 뒤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의 제조업자,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1. (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9>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4. 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5. 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6. 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7. 제3조제7항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03호,2018.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인증등의 표시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2020년 7월 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별표 9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별표 10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 또는 별표 11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는 2020년 7월 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전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차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차 충전기의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사목2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사목38)부터 4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6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6)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3)부터 10)까지, 별표 3 제2호다목1) 및 별표 4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 추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2 제2호나목6)에 따른 스케이트보드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전동보드는 같은 표 제2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동보드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1호,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튬이차단전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타목2) 및 별표 3 제1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타목1)ㆍ3) 및 별표 4 제1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인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3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0.14, 2021.11.22>


    제4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 제1호사목23)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제품은 별표 4 제1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변환장치로 안전확인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가목2) 및 별표 6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3호,202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외 운동기구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7) 및 별표 4 제2호나목1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9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아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였거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6호,2020.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8) 및 별표 4 제2호나목1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8) 및 별표 4 제2호나목1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한용 마스크 등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 및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공고한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받은 가정용 미용기기의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18)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9호,202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자목5) 및 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자목5) 및 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0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4호나목20) 및 별표 6 나목2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20) 및 별표 6 나목2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제26조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7호,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22.4.8>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22.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3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사목3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사목3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5호,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2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다목 및 별표 6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2호나목4)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였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 및 별표 6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사목1), 4), 13), 15), 24) 및 26)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같은 목 26)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4), 13), 15) 및 24)와 유사한 기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사목42)부터 4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각각 하였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사목1), 4), 13), 15), 24) 및 26)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같은 목 26)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4), 13), 15) 및 24)와 유사한 기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사목42)부터 4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각각 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