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30조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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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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