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29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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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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