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9.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9.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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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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