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