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5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8.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8.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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