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2.10.18>

제34조의2 (안전성검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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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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