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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