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2.10.18>

제34조의7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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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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