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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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4abea0c -
2022-10-18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a11d1c -
2017-12-30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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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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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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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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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c862b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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