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9조 (유해성평가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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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8.10.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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