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9조의1 (사용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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