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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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37428 -
2025-10-01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def2a -
2025-03-2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0efd -
2024-02-0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1128a -
2024-01-09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7ecb -
2023-01-0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b195d -
2021-04-13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be26d -
2020-05-2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67ae1 -
2019-01-15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34854 -
2018-10-16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4bd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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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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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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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4.2.6, 2025.10.1>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삭제 <2018.3.20>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삭제 <2024.2.6>
10.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0.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16. 삭제 <2018.3.20>
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
(적용범위)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ㆍ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
(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ㆍ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
(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업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ㆍ교환ㆍ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ㆍ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1.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관련 조사ㆍ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평가위원회)**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3.20>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3.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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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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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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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등)**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2.6, 2025.10.1>
1.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⑥** 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4.2.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1. 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1.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ㆍ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ㆍ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2.6, 2025.10.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2025.11.11>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5.10.1>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1. 당사자별 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①**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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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4.17>
**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7>
**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
(과징금의 부과)**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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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심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유해성평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8.10.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25.10.1> -
(사용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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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시험기관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ㆍ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위해성평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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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의 지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1. 삭제 <2018.3.20>
2. 삭제 <2018.3.20>
3. 삭제 <2018.3.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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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정보제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2024.2.6, 2025.10.1>
1. 제10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3. 유해성미확인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ㆍ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ㆍ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ㆍ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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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ㆍ수입하는 경우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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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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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20>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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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2025.11.11>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ㆍ수입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
4.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0.5.26, 2025.10.1>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고와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8.3.20>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5. 삭제 <2018.3.20>
6.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자료제공의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서류의 기록 및 보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1. 삭제 <2018.3.20>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 <2018.3.20>
6. 삭제 <2018.3.20> -
(자료의 보호)**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ㆍ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1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
(자료유출사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5.10.1> -
(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3.1.3, 2025.10.1, 2025.11.11>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7.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
(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8장 벌칙
-
삭제 <2018.3.20>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1.4.13>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5. 삭제 <2018.3.20>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1. 삭제 <2018.3.20>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3.1.3, 2025.11.11>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6>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6, 2025.10.1>
## 부칙
부칙 <제11789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
2.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
4.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5.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ㆍ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부칙 <제1389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ㆍ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84호,2018.4.17>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4호,2018.10.16>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34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72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64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2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3, 제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1]
부칙 <제20860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호의3,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3조의2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3항 및 법률 제11789호 부칙 제3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의3,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3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5조의2제2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2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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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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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12.24>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2018.12.24>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을 말한다.
5.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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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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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1. 삭제 <2018.12.24>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평가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평가위원회의 운영)**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12.24>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5.8.5>
1. 유해성평가위원회
2. 위해성평가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4. 정보제공심의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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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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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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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 1천톤 이상
2.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변경된 경우
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삭제 <2024.7.23>
2. 삭제 <2024.7.23>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4.7.9, 2025.10.1>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5.8.5>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다. 중점관리물질
라.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1. 삭제 <2018.12.24>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4.7.23, 2025.10.1>
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가. 삭제 <2024.7.23>
나. 삭제 <2024.7.23>
1.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2. 현장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
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5.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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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산정기준)**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과징금의 납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⑤** 삭제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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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2025.10.1>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6.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 나노물질
9.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 -
(연구기관)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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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유해성
2.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자 및 하위사용자의 업체명,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2.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취급량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관련 정보(해당하는 물질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검토 결과(제2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21.10.14>
3.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관리대책
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과 그 도입시기에 관한 정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물질로 지정하는 이유
3. 허가유예기간
4. 그 밖에 허가물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10.14,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면제용도
3. 허가유예기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2025.10.1>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0.1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1.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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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8.12.24>
9. 삭제 <2018.12.24>
10. 삭제 <2018.12.24>
11. 삭제 <2018.12.24>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1. 삭제 <2018.12.24>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24, 2025.10.1>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1.10.14,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화학물질관리협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조직ㆍ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문 분야
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5, 2025.10.1>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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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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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3. 삭제 <2018.12.24>
4. 삭제 <2018.12.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
(자료제공의 요청)**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자료의 보호)**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ㆍ결과에 관한 자료
6.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마.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사.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 2024.7.23, 2025.10.1>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 삭제 <2025.8.5>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2, 2024.7.23, 2025.8.5,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삭제 <2024.7.23>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삭제 <2025.8.5>
1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삭제 <2025.8.5>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3.12.12, 2024.4.2, 2025.8.5, 2025.10.1>
1. 삭제 <2018.12.24>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5. 삭제 <2025.8.5>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제1항제7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는 제외한다)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8.12.24, 2024.4.2, 2024.7.23, 2025.10.1>
1.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3.12.12, 2024.4.2, 2024.7.9, 2024.7.23, 2025.8.5, 2025.10.1>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의 징수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6.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7.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10.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5.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16.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8.2, 2018.12.24, 2021.10.14, 2024.4.2, 2024.7.23, 2025.10.1>
1.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3. 삭제 <2024.7.23>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삭제 <2017.12.26>
6. 삭제 <2018.12.24>
7. 삭제 <2018.12.24>
8. 삭제 <2018.12.24>
9. 삭제 <2017.12.26>
10. 삭제 <2018.12.24>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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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5835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8.2>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 ①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015년 6월 30일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ㆍ고시일부터 6개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부칙 <제27434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의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02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회에 접수된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임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제9호에 따른다.
부칙 <제29413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2년 12월 31일
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5년 12월 31일
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8년 12월 3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예정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30229호,2019.12.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생략
부칙 <제30849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1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2호,2023.12.1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5호,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89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9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4호ㆍ제14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부칙 <제35695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4호, 제5조제2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의2제5호,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5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7호사목,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제1호의3ㆍ제2호의2, 제15조의3제7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0조의2제2호,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별표 4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2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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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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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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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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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2.7.29, 2024.4.9, 2025.8.7,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하 이 호에서 "통제된 조건"이라 한다)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ㆍ이동ㆍ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8.12.28, 2021.10.14, 2024.10.10>
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나.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1.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현장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3. 영 제13조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3.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
3. 영 제13조제6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5.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
**③** 영 제13조제1호의3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모두에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2025.10.1>
1. 별표 1에 따른 시험자료
2.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2025.8.7> -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018.12.28, 2024.4.9>
1. 삭제 <2018.12.28>
2. 삭제 <2018.12.28>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의2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10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분기별 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8.7>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④** 공단의 이사장은 신고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9, 2025.8.7>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8.4, 2018.12.28>
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18.12.28, 2025.8.7>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8.12.28, 2024.4.9>
**④** 등록등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28, 2024.10.10>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등면제확인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12.28>
**⑥**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2025.10.1> -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2.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3.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변경등록 방법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15, 2018.12.28, 2020.12.17, 2024.4.9,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삭제 <2018.12.28>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12.17, 2024.4.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018.12.28, 2024.4.9>
1. 삭제 <2018.12.28>
2. 삭제 <2018.12.28> -
(변경등록 사유)**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나.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5.10.1>
**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외국 시험기관 확인)**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2.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1. 시험자료의 명칭
2. 삭제 <2018.1.15>
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 시험의 구체적 방법
5. 예상 시험 일정
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ㆍ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1. 시험조건 또는 방법
2. 시험자료의 제출기한
3. 그 밖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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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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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15, 2018.12.28,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5, 2018.12.28, 2025.10.1>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⑧**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8.4, 2018.1.15, 2018.12.28, 2025.10.1>
**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28> -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15, 2018.12.28, 2024.4.9>
1.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료제공 동의서(영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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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등)**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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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심사의 방법 등)**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18.12.28>
1.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
2. 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2024.4.9>
1. 국내 제조ㆍ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⑤**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12.28> -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10.14, 2024.4.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4.4.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2024.4.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2024.4.9> -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2025.8.7>
1.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ㆍ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
(유해성평가의 방법)**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국내 제조ㆍ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ㆍ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
(사용승인 방법 등)**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8.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4, 2018.12.28, 2025.10.1> -
(사용료)**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용도, 사용승인의 신청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2.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이후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실시가 예상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해당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해성 시험자료
2. 그 밖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 시험자료 외의 자료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1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및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정보만 해당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
3. 세부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ㆍ인력과 연구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매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험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시험기관의 보고)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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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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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의 방법 등)**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제조ㆍ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
4.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이용 가능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2.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위해성평가 기간
3.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평가
4.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량-반응평가
6.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7.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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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화학물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후보물질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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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정보제공)**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2025.10.1>
1. 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이 혼합물의 함량 기준(별표 7 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한계농도"라 한다) 미만으로 함유된 혼합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한계농도를 적용하며, 한계농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신설 2025.8.7>
1.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3호마목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2.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제35조의2 및 제36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2025.10.1>
1.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나. 유해성미확인물질
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유해성미확인물질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⑤**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2021.10.14, 2025.8.7, 2025.10.1> -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①**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 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 대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12.17, 2025.10.1>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개정 2021.10.14, 2023.12.18>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제공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여부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
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28>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법 제2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 하위사용자ㆍ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ㆍ판매량
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
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및 제39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9, 2025.8.7>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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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에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18>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함유제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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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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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28>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18>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
삭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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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8>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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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2024.4.9, 2025.8.7>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2024.4.9, 2025.8.7>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5, 2024.4.9, 2025.8.7>
**⑤** 삭제 <2018.12.28>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등록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
마.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바.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사.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2.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정보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평가의 결과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2)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3) 유해성
4)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5)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소비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지 여부
마.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정보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이 경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는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한다.
1. 공개된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
2. 공개된 정보의 유해성 항목이 아닌 새로운 유해성 항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출입ㆍ검사)**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8.12.28>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ㆍ변경등록, 신고ㆍ변경신고, 등록등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7, 2018.12.28, 2024.4.9, 2025.8.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
(검사기관)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10.14, 2025.8.7>
1. 국립환경과학원
1. 화학물질안전원
2. 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
(서류의 기록ㆍ보존)**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18>
1. 삭제 <2018.12.28>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6. 삭제 <2018.12.28>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
(자료보호의 요청)**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15, 2021.10.14, 2024.4.9>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15, 2021.10.14, 2024.4.9>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
(수수료)**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022년 1월 1일
2. 별표 1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202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582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제1호의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ㆍ수입자의 정보(통지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본래의 소유자 정보를 말한다)
3.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8.1.15>
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신규화학물질: 2015년 12월 31일
2.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의 신규화학물질: 2017년 12월 31일
부칙 <제615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5항,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결과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의 신청에 관한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대한 실적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0호,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제확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 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90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 제2호4)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보고서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824호,2019.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2020.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7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시험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4호,2023.12.18>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4.4.9>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4.10.10>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3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신고에 대해서는 제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3항, 제1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27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제3항 단서, 제41조제6항, 제42조제5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5조제4항 및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표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5 제2호다목4)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부장관과"를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26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8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