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이후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실시가 예상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해당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해성 시험자료
2. 그 밖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 시험자료 외의 자료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1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및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정보만 해당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이후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실시가 예상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해당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해성 시험자료
2. 그 밖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 시험자료 외의 자료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1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및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정보만 해당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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