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유해성심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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